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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하여 말이 많았던
코로나 국민지원금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최종 결정 되었다고
오늘(7.26)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 | 107,6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위의 표에 있는 금액 아래는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1로
건강보험료 적용한다고 하구요
아래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1인가구/맞벌이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43,900 | 136,300 | - |
2인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 540,200 | 583,200 | 634,400 |
지역가입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해당이 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지원 제외라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원, 시가는 20~22억)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지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1인당 25만원씩,
2002년말 이전 출생한 사람은
직접 신청하여 개인 계좌로
미성년자녀는 세대주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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