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코로나19 국민지원금 기준 공개(Feat.건강보험료)

람이네 2021. 7. 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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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하여 말이 많았던

코로나 국민지원금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최종 결정 되었다고

오늘(7.26)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위의 표에 있는 금액 아래는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구가구원 +1로

건강보험료 적용한다고 하구요

아래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1인가구/맞벌이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43,900 136,300 -
2인 247,000 271,400 252,300
3인 308,300 342,000 321,800
4인 380,200 420,300 414,300
5인 414,300 456,400 449,400
6인 486,200 531,900 540,200
7인 540,200 583,200 634,400

 

지역가입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해당이 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지원 제외라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원, 시가는 20~22억)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지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1인당 25만원씩, 

2002년말 이전 출생한 사람은 

직접 신청하여 개인 계좌로

미성년자녀는 세대주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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